
[CBC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SNS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이들은 가짜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을 유도해 거액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올해 초 인스타그램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이라는 광고를 보고 링크를 클릭해 텔레그램 단톡방에 초대됐다. 이 방에서는 이모 교수와 정 비서라는 인물이 운영하는 무료 재테크 강의가 진행됐으며, A씨는 4개월간 매일 강의를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모 교수를 전문가로 믿게 됐다.
이모 교수는 A씨에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라이선스를 획득한 B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이는 가짜 거래소였고, A씨는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처럼 보였으나, 갑작스러운 코인 가격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다. 결국 A씨는 9천만원을 송금했으나, 이후 이모 교수와의 연락이 끊겼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사기 수법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스스로 교수라고 칭하며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출석만으로 현금이나 가짜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는다. 또한, 가짜 증명서나 허위 기사를 통해 적법한 업체로 가장하고, 추가 투자나 수익 실현을 위한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한 후 잠적한다.
금감원은 "재테크 강의", "출석지원금", "급등주" 등을 공짜로 제공한다는 광고에 속지 말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와 거래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업체명과 다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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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