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시행한다. 이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규제에 따라 수도권 내 다주택자들은 주담대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되며, 주택 구입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이 원천 봉쇄된다. 이는 갭투자 등 실수요가 아닌 주택 구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 제한 조치를 통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절반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책대출의 한도를 축소하여 '대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현재 90%에서 80%로 낮춘다. 이러한 조치는 서민 및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정책대출 연간 공급 계획을 25%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및 전세대출·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강조하며,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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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