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국세청은 6월 26일부터 저소득 근로자 가구 212만 곳에 총 2조 4,134억 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단독가구 비중은 65%, 60대 이상은 42%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가 올해도 본격 지급된다. 국세청은 6월 26일)부터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하반기 지급 대상은 총 212만 가구이며, 지급 금액은 총 2조 4,134억 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만 가구 증가, 454억 원 증가한 수치로, 매년 확대되는 정책 지원 흐름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장려금 198만 가구에 2조 2,362억 원, 자녀장려금 14만 가구에 1,772억 원이 지급된다. 상반기분 기지급액 5,789억 원을 포함하면, 2024년 전체 장려금 규모는 3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 측면에서도 2020년 2.3조에서 올해는 2.4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0.5조 원 증가분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소득층 소득 보완 효과를 가시적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장려금 지급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고령층과 단독가구의 비중이다.
60대 이상 가구: 82.7만 가구로 전체의 42%
단독가구: 130만 가구로 전체의 65%
맞벌이 가구: 4만 가구(6%)로, 전년보다 4만 가구 증가
이는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 1인가구 증가 추세,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기준 3,800만원 → 4,400만원)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지급 방식 및 주의사항
장려금은 신청 당시 선택한 방식에 따라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지급(우체국 수령)로 이뤄진다.
계좌입금: 6월 26일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
현금지급: 등기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 방문 수령
단, 반기신청을 했더라도 근로소득 외 소득(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는 5월 정기신청으로 간주되어 8월 말에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해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단순한 ‘복지성 급여’가 아니다. 저소득 근로층에 노동 유인을 제공하고, 실질 소득을 보완하는 정책 수단이다. 특히 '반기 제도' 도입 이후 신속 지급이 가능해졌으며, 이번 하반기 지급에는 60대 이상 고령층과 1인가구 중심으로 확장되는 추세가 두드러진다.
한편,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선이 4,40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였던 중간소득 가구도 일부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장려금 지급을 통해 소득 양극화 완화와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생산적 복지’로 불린다.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완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특히 올해는 가구 유형 다양화와 고령층 포용 정책이 함께 반영되어 수급 대상의 폭이 크게 넓어졌다.
정책 변화와 지급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반드시 국세청 안내문과 홈택스 알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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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