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동시에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4일 전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그간 반대해오던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기업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양당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 처리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심사를 통해 상법 개정안이 어떤 결론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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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