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정부가 이른바 '가짜 구급차'를 가려내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구급차에 대한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각 병원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구급차가 긴급자동차로서의 특례를 받기 위해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한다.
현재 구급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으며, 긴급한 용도로 사용될 경우 우선 통행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하지만 비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긴급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경찰과 협의하여 병원과 민간 이송 업체에 이를 안내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구급차가 비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에 따라 결정되며, 가장 낮은 위급성 단계인 '비응급'에 해당하는 경우 구급차의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 또한, 구급차의 혈액과 장기 운반은 긴급성이 인정되지만, 검체나 진료용 장비 운반은 제외된다. 다만, 감염병 검사를 위해 신속한 검체 이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긴급한 용도로 인정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대통령은 허위로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하는 가짜 구급차의 문제를 언급하며 기초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구급차의 적법한 운행을 보장하고, 응급의료 체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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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