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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이노스페이스, 우주항공청 출범 후 첫 발사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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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스페이스, 우주항공청 출범 후 첫 발사 허가 신청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8.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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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9일 자체 시험시설인 전남 고흥군 고흥종합시험장에서 수행한 발사체 '한빛-나노'의 상단부 엔진 단인증시험(종합연소시험)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단 엔진 단인증시험 모습. [이노스페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BC뉴스]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처음으로 우주 발사 허가를 신청한 발사체가 이노스페이스의 '한빛-나노'로 확인됐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브라질에서의 발사를 위한 허가를 신청, 현재 심사를 받고 있다. 우주청이 지난해 5월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발사 허가 심사로, '한빛-나노'가 1호, 2호 발사 허가 대상이 됐다.

이노스페이스는 고도 500㎞ 태양동기궤도에 중량 90㎏급 탑재체를 투입할 수 있는 2단형 우주발사체인 '한빛-나노'를 올해 3월 발사할 계획이었으나, 발사일을 두 차례 변경하며 최종 9월 발사로 조정했다. 현재 이노스페이스는 1단 엔진 단인증시험을 진행 중이며,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시험 절차에 들어갔다.

발사 허가 심사는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사허가증을 발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노스페이스는 올해 '한빛-나노'를 5차례 이상 발사할 계획이었으나, 발사 최소 180일 전 신청해야 하는 규정에 발사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2023년 2월 항우연의 누리호 3차 발사 허가 신청 당시 허가까지 약 90일이 소요됐던 전례에 비추어 180일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허가제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향후 우주발사체 기업이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발사체를 여러 차례 발사하는 경우 면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 기간마다 허가를 갱신하고 면허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판단에 따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발의되며 5년 일괄 허가 방침으로 선회했다.

국회에서는 면허제를 포함한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우주청 관계자는 "일괄허가제 법안의 경우 연내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와 별도로 이노스페이스가 발사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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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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