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위헌적이라며 강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지휘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현재 지휘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현 수뇌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그녀는 개정안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한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장을 언급하며, "책임 있는 자들이 차 부장의 사의를 철회시키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선 천안지청장도 대검찰청의 대응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대검의 일방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대검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이 정한 기관 명칭을 법률로 폐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 내부에서는 사의를 표명하거나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최인상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은 "검찰 개혁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직의사를 밝혔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입법이 합헌이라면 형사소추 시스템이 퇴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향후 처리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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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