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지난해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내린 1년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는 12월 12일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지난 2022년 1월, 광주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인해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을 포함한 20명이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현장소장 등 일부 관련자에게 유죄가 선고됐지만 경영진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HDC현산에 대해 총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실 시공으로 인한 손괴 및 인명피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각각 8개월, 4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한 것이다.
HDC현산은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지난 5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은 12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예됐다.
한편, HDC현산은 2021년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4월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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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