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중국 등에 근거지를 둔 메신저피싱 범죄에 가담한 내국인 여성 3명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활동 방조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서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피해자 74명의 계좌에서 총 14억 1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두 명은 메신저피싱 조직의 송금책으로 활동하며 피해금을 빼돌렸고, 나머지 한 명은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키는 변작 중계기를 관리했다. 이 조직은 피해자 유인부터 피해금 인출, 변작기 관리까지 철저한 역할 분담과 지휘 체계를 갖추고 있어 범죄집단죄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크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이 없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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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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