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을 출범시켰다. 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실행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전담조직은 고영인 경제부지사 주재로 운영되며, 기반시설, 클러스터, 규제특례, 세제·고용지원 등 4개 분과와 전문기관, 시군이 협력하는 체계로 구성됐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특별법은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이며, 반도체 제조 역량과 밸류체인을 가장 폭넓게 가진 경기도가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 전문가, 지자체와 함께 실행 중심 TF를 통해 한국 반도체 정책의 표준을 경기도가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반시설 분과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과 용수 확보가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전력계통 보강, 변전소 신·증설 인허가 신속 처리, 광역 용수망 확대 등을 산업부, 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력과 용수 안정화를 위한 전담 협의체 구성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클러스터 분과는 현재 경기도 내 용인, 평택, 화성에서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향후 신설될 반도체 특구 간 기능 분담 및 연계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구 지정 기준에 맞춰 입지 수요, 기반시설, 재원 조달 타당성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
규제특례 분과는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사항이 시행령과 고시에 위임되는 점을 고려해 경기도가 요청해야 할 5대 과제를 도출했다. 이 과제는 입지, 인허가, 기반시설, 규제 유연화, 연구개발(R&D) 및 인력으로 구성됐다.
세제·고용지원 분과는 특구 지정 시 지방세 감면과 부담금 감면 등 세제 지원 확대 가능성을 검토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추진 중인 팹리스 전문인력 양성, 나노기술 인력 양성, 한국반도체아카데미와 연계해 특구형 인재 육성 트랙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특별법 시행령과 고시 제정 과정에서 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특구 지정 준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별법 시행의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9월 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입법을 처음 제안했으며, 현재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회부돼 연내 처리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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