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부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4일 황 전 총리의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황 전 총리는 자신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형사합의35부에 대해 지난달 20일 기피 신청을 냈다. 이는 형사합의35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황 전 총리는 제출한 증거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유무죄가 예단되는 등 불공정한 소송 지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기피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기존 재판부가 황 전 총리 사건을 계속해서 심리하게 된다. 그러나 황 전 총리 측이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등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문을 걸어 잠그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황 전 총리의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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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