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강 의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전 시의원을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단수공천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은 혐의를 시인한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핵심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수사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았으니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취가 지난해 말 공개되면서 본격화됐다.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시의원이 돌연 미국으로 출국하고, 강 의원에 대한 본격 조사가 민주당 제명 이후에야 이뤄지는 등 경찰 수사 속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이번 사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지만, 강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역 의원은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어,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한다.
강 의원은 이달 3일 2차 조사를 마친 뒤 ‘불체포 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바 있다.
반면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이번 주 중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이 잡힐 것으로 관측된다. 구속 여부에 따라 공천헌금 의혹 수사의 향배도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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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