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씨어스테크놀로지가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된다. 다만 해제 당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될 수 있다.
13일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씨어스테크놀로지 보통주는 2026년 2월 19일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되고, 같은 날(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해제 사유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일인 2026년 2월 2일부터 계산해 10일째 이후 날인 2026년 2월 13일(T) 종가가 관련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시에 따르면 판단일 종가는 5일 전(T-5) 종가 대비 45% 이상 상승하지 않았고, 15일 전(T-15) 종가 대비 75% 이상 상승하지 않았으며,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제 이후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될 수 있다. 2026년 2월 19일부터 기산해 10일째 되는 날 이내 특정일(판단일, T)에 ▲판단일 종가가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2026년 1월 30일) 종가보다 높고 ▲판단일 종가가 투자경고종목 해제 전일(2026년 2월 13일) 종가보다 높으며 ▲판단일 종가가 2일 전(T-2) 종가 대비 40% 이상 상승하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그 다음 날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된다.
투자경고종목 재지정 여부의 최초 판단일은 2026년 2월 20일(해제일 익일)이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하루씩 순연해 2026년 3월 5일까지 판단한다. 날짜 계산은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매매거래정지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종목은 투자경고종목 지정일(2026년 2월 2일)부터 계산해 60일 영업일째 되는 날인 2026년 4월 30일까지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에 의해서는 지정예고되지 않으며, 이 날짜는 매매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변경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3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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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동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