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2025.12.2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news/photo/202602/556502_374159_572.jpg)
[CBC뉴스] 2월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약 1년 2개월 동안 진행되며 여러 논쟁을 낳았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기존 사례와 다른 판단을 내리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결정은 외부 비판의 계기가 됐고, 여당을 중심으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가 본격화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해당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열흘이 지난 지난해 4월 14일부터 시작됐으며,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까지 총 4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출석한 증인은 모두 61명이다.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에 투입된 군 병력부터 각급 사령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출석해 계엄 전후의 상황을 증언했다.
또한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3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 수뇌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병합돼 심리됐다.
병합 이전까지 군 수뇌부 관련 재판에서는 55명이, 경찰 수뇌부 관련 재판에서는 71명이 각각 증인으로 출석했다. 중복 출석한 인원을 제외하면, 내란 우두머리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은 전체적으로 약 16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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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