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영흥은 자본감소 결정과 관련한 중요내용 공시로 인해 23일 장중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흥 주권은 2026년 2월 23일 오후 1시 39분부터 2시 9분까지 약 30분간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자본감소 비율이 10% 이상에 해당하는 감자 결정이다. 이번 조치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근거해 이뤄졌다.보통주식(주)101,310,372에서 감자후 78,103,517주가 된것이다. 감자비율은 보통주식 퍼센트로 22.91이다. 감자기준일은 5월6일이다. 감자방법은 자기 주식 소각이다. 주주가치 제고가 감자 사유다.
거래소는 중요내용 공시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시적인 매매거래 정지를 시행했으며, 공시 확인 이후 동일 거래일에 매매거래를 재개했다.
한편 영흥 주가는 최근 단기간 상승 흐름을 이어온 상태다. 영흥은 최근 7거래일 동안 주가가 상승했다. 이번 감자 결정 공시와 매매거래 정지는 이러한 주가 흐름이 이어지는 국면에서 발생했다.
거래소는 이번 매매거래 정지와 관련해 추가적인 기타 투자판단 참고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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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