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대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을 논의하는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오는 4일 활동을 재개한다.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2일 “여야 간사 간 일정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위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상정과 대체토론을 진행한 뒤, 오후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어 9일 오전까지 소위 심사를 마무리하고 같은 날 오후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전체회의에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9건이 상정되며, 소위원회 구성 안건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소위는 4일부터 가동해 본격적인 법안 조율에 들어간다. 여야 간사들은 그동안 법안 내용을 협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지난달 24일 입법공청회를 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면서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며 특위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활동 시한이 임박한 만큼 여야는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소위는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초당적 협력을 원칙으로 출범한 만큼 국회 전반의 대치와 별개로 운영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으고 있다. 다만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 상황에 따라 특위 운영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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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