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4일 공시를 통해 금양의 개선기간 종료와 관련한 향후 절차를 안내했다.
금양은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2026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다. 이번 공시는 해당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후속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금양은 개선기간 종료 이후 7일 이내(2026년 4월 23일까지)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거래소는 심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계획 이행 여부',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금양은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도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 것과 관련해, 2026년 4월 10일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거래소는 해당 사안을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심의할 계획이다.
한편, 관련 규정(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금양 주권의 매매거래 정지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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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