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는 5월 7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가 실질적인 자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례시 제도는 2022년 대도시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현재 고양, 수원, 용인, 창원, 화성 등 5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있다. 그간 특례시에는 일부 권한이 부여됐지만 법적 권한은 여전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2024년 국회에 제출됐으나 입법 논의가 지연되다가 시민 공감대 형성과 지속적인 입법 촉구 끝에 5월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양시는 특례시 출범 이후 권한 발굴과 중앙정부 건의, 국회·정부 대상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5개 특례시 공동 대응체계 구축, 재정 특례 확보 노력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또한 범시민 캠페인을 통해 특별법안 입법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확보했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 지원 방안 마련, 신규 특례 19건을 포함한 사무특례, 특례부여 요청, 특례시 연구기관 지정 권한 등이 담겼다. 고양시는 이 법안 통과를 기반으로 행정서비스 강화와 특례시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며, 행정절차 단축과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등 고유 권한을 활용해 지역 발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