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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막바지?…“최대 330만 원 놓치면 기다려야”,대상 지급기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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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막바지?…“최대 330만 원 놓치면 기다려야”,대상 지급기준 관심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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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료사진.기사와는 무관. AI가 생성
근로장려금 자료사진.기사와는 무관. AI가 생성

 

[CBC뉴스]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신청 대상 여부와 지급 기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가구 내에서 2명 이상이 신청하더라도 실제 지급은 1명에게만 이뤄진다.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도 달라진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는 단독가구로 분류되며,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고령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한다.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소득 기준 역시 가구 형태별로 차이가 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기준으로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44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 대상이 된다.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기준을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재산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총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재산 합계가 1억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된다. 이 과정에서 금융부채나 대출 등은 차감되지 않는다.

신청은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을 통해 가능하다. 국민비서, 카카오, 네이버 알림 또는 KT 문자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우편 안내문에는 QR코드가 포함된다.

[※ 본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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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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