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은 전력기자재 구매 계약 절차를 개선해 계약의 투명성과 조달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각 품목별 신규계약 체결 전에 한전의 검토 절차와 함께 약 5개월의 사전예고 기간을 도입해 제조사들이 계약 방식 변경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연초에 통합 공지된 물자수급계획에 따라 제조사들이 계약 방식 변경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다. 한전은 신규 도입 품목에 대해 총액계약 구매를 원칙으로 정하고, 연간 단가계약이 일부 제조사에 집중되는 문제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차기 단가계약 구매요청 기한을 최소 계약 종료 3개월 전으로 설정해 전력기자재의 적기 조달을 추진한다.
한전은 이 제도 개선을 위해 5월 14일 내부 절차서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5월 22일 전력기자재 전자조달시스템(SRM)을 통해 계약 방식이 변경되는 품목을 공지했다. 이어 5월 28일 업무 절차 개선 사항을 안내했으며, 6월 1일 각 제조사에 관련 설명을 실시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사전예고 기능 강화로 제조사 간 정보 비대칭을 예방해 더 많은 제조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됐고, 구매요청 기한 설정으로 제조사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