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11-07 19:55 (토)
  • 서울
    B
    ℃
    미세먼지
  • 경기
    B
    ℃
    미세먼지
  • 인천
    B
    ℃
    미세먼지
  • 광주
    B
    ℃
    미세먼지
  • 대전
    B
    ℃
    미세먼지
  • 대구
    B
    ℃
    미세먼지
  • 울산
    B
    ℃
    미세먼지
  • 부산
    B
    ℃
    미세먼지
  • 강원
    B
    ℃
    미세먼지
  • 충북
    B
    ℃
    미세먼지
  • 충남
    B
    ℃
    미세먼지
  • 전북
    B
    ℃
    미세먼지
  • 전남
    B
    ℃
    미세먼지
  • 경북
    B
    ℃
    미세먼지
  • 경남
    B
    ℃
    미세먼지
  • 제주
    B
    ℃
    미세먼지
  • 세종
    B
    ℃
    미세먼지
단박제보
단박제보
제목 작성자 날짜 결과
미성년 정보 24 신분증 사기 박채희단박접수 2026-11-02 19:07
정부&공공기관 영통역 주변을 용광로화 하고 있다 최중열단박접수 2026-10-28 13:22
보험 보험사의 손해사정사들에게 완전 농락당했습니다 송동진단박접수 2026-10-24 01:10
기타 [재문의] CBC뉴스 Samsung Internet PC 환경 모바일 뷰 노출 현상 수정 요청 정혜인처리방법안내(메일) 2026-10-16 07:55
기타 [취재 제보] 갤러리 작품 3점이 와이펀드 투자상품으로 편입된 경위와 피해 고지 후 판매 연결 정황 박혜영게시완료 2026-10-15 10:49
서비스 [개선 요청/회신 요청] CBC뉴스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모바일 뷰 노출 문제 정혜인처리방법안내(메일) 2026-09-28 18:45
정부&공공기관 울산 경찰들 압수수색해 주세요! 이**게시완료 2026-09-16 21:20
정부&공공기관 “특정 성별만 지원 가능” 채용공고…인권위는 ‘단순 실수’ 판단, 서울고법 2026누3600 판결 강현승게시완료 2026-09-05 08:30
기타 일동제약 GLP-1 비만치료제 9월 이후 가을쯤 기술이전·공동개발 기대임박. 일동제약 박재홍사장 "가을 기술이전·파트너십 공개" 오치현게시완료 2026-08-23 16:33
기타 이마트24의 보복점 출점 및 자율규약 위반사례 취재 요청드립니다. 강태용게시완료 2026-08-20 10:52
기타 15세미성년자가 35세남자를 강간했다고 합니다 장다현게시완료 2026-08-20 10:06
기타 대한민국 사교육 일번지 대치동에서 유명세를 타며, 자신의 이름을 내세운 입시연구소의 이상한 계약과 갑질 kyoung aea lee추가자료요청 2026-08-09 01:49
기타 구리 인창 더하나 성원쌍떼빌 민간임대아파트 패해 사시사건 피해자만 수십명 속출 김아영추가자료요청 2026-08-08 10:25
기타 입사 확정 후 기존 직장까지 퇴사했는데 일방적으로 채용이 취소됐습니다 김의신추가자료요청 2026-08-07 12:03
정부&공공기관 화물차 기사님들, 과적단속은 운에 맡겨라 !!! 산하선인게시완료 2026-08-03 14:30
정부&공공기관 2025년 2월부터 헌법재판소에서 동성결혼 소송 중입니다. 1년이 지나서 판결 직전입니다!!! 대한당게시완료 2026-07-30 15:45
전체 ​절도범 CCTV·증거 다 넘겨줬는데… 경찰은 '불송치'로 덮었습니다 유승현추가자료요청 2026-07-29 11:45
증권 엔젤투자의 가면을 쓴 폰지 사기의 늪 - 변형된 폰지 사기 오지영게시완료 2026-07-23 10:46
지자체 육아시간 대직자는 병가도 맘대로 못쓴다? 정재현추가자료요청 2026-07-21 15:11
기타 출간한 책의 정보가 네이버 책에서 저자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몇달째 등록되어 있습니다. 송주원추가자료요청 2026-07-21 10:32
icon 제보하기
코인니스
난민단체 "난민법 개정안은 심사 포기"…법안 철회 촉구
상태바
난민단체 "난민법 개정안은 심사 포기"…법안 철회 촉구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7.10 04:05
좋아요 358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oogle 검색에서
선호 출처로 추가

선호출처로 추가하면 Google 주요 뉴스에 응원하는 cbc뉴스 기사를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제공]

[CBC뉴스] 난민인권단체들이 난민 신청 각하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에 대해 난민 보호를 약화시키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 심사 책임을 회피하고 난민 보호의 문턱을 높이는 개악"이라며 "난민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난민 신청 남용을 막기 위해 거짓 서류 제출이나 허위 진술, 중대한 사정 변경 없는 재신청 등의 경우 난민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는 "충분한 심사 없이 난민 신청을 각하할 경우 난민을 박해와 생명의 위협이 있는 국가로 돌려보낼 수 있다"며 "국제법상 원칙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 "난민 신청자는 신분과 처지 때문에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거짓 서류 제출 등을 이유로 심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재신청 제한에 대해서도 "난민 재신청이 늘어난 것은 심사 인력 부족과 장기 심사, 법률 지원 부족 등 제도적 문제의 영향이 크다"며 "신청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웰룬구 놈비 헨리 '자유의 투사들' 창립자도 참석했다.

헨리는 "여러 차례 난민 신청과 법원 판단 끝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당한 결정에 대해 재심이나 이의를 제기할 기회마저 잃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네티즌 어워즈'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투표는 60초이내 집계 반영)

1
사랑한다면 (If One Truly Loves) 음반대상
12,049 득표
4,718 참여
27.5%
2
봄 꽃놀이가요 음반대상
6,050 득표
3,032 참여
13.8%
3
평행선 음반대상
5,134 득표
1,938 참여
11.7%
4
여름 향수 음반대상
3,242 득표
1,227 참여
7.4%
5
하나만 하나만 음반대상
2,881 득표
1,123 참여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