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이 오는 8월 31일로 다가왔다. 올해 신고 대상 법인은 54만5000곳으로 지난해보다 1만7000곳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 4일 발표한 안내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이 연간 법인세의 일부를 사업연도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을 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세정신문과 아주경제도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올해 8월 중간예납 대상이 12월 결산법인 54만5000곳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법인의 세금 부담을 연중 분산하고 국가 재정수입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중간예납세액은 일반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절반을 계산하는 방식과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NS뉴스는 국세청 보도자료를 인용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 약 2600곳은 직전 사업연도 세액 기준이 아닌 가결산 방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법인은 일정 금액을 나눠 낼 수 있다.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그 밖의 일반기업은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라면 1000만원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분납하게 된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세액의 50% 이상을 8월 31일까지 내고 잔액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할 수 있다.
조세일보 등 세무 전문매체들은 일반기업의 분납기한은 9월 30일이며,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10월 31일까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10월 31일이 토요일이고 다음 날인 11월 1일도 일요일이어서 중소기업의 실제 분납기한은 11월 2일로 순연된다.
올해는 고환율과 고유가, 홈플러스 관련 피해를 본 일부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도 시행된다.
조세금융신문은 국세청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관련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고 보도했다. 연장 대상 세액은 약 90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아주경제에 따르면 고환율 지원 대상은 수입 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음식업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4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3만9695곳이다. 이들 기업의 연장 대상 세액은 898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류비 부담이 큰 운수업 중소기업 가운데 같은 요건을 충족한 691곳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세액은 약 80억원이다. 홈플러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30% 이상인 중소기업 116곳도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으며 관련 세액은 38억원으로 파악됐다.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자금난이나 매출 감소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중소기업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아주경제는 전했다.
신고 대상 법인은 홈택스 PC 서비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와 납부를 진행할 수 있다. NS뉴스에 따르면 홈택스 중간예납 조회서비스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세액과 신고 면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세액의 50%를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한 법인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본적인 신고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분납 여부와 분납세액 등 필요한 항목을 확인한 뒤 신고할 수 있다.
일부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올해 설립된 신설 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휴업 법인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면제 기준 금액은 보도자료와 국세청 홈페이지 안내 화면의 작성 시점에 따라 다르게 표시된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NS뉴스와 조세금융신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면제 대상으로 보도했다.
반면 국세청 홈페이지의 일부 기존 안내문에는 30만원 미만으로 기재된 내용도 확인된다. 안내자료의 적용 연도와 개정 시점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개별 법인은 홈택스 조회서비스에서 올해 적용되는 면제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법인별로 적용되는 계산 방식과 분납기한, 납부기한 연장 여부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고환율·고유가·홈플러스 피해기업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 통지 내용이나 홈택스 조회 결과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반기 실적이 크게 감소한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는 방식보다 가결산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가결산에 필요한 회계자료 작성 부담 등을 고려해 직전 사업연도 세액 기준을 선택할 수도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기업은 8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분납을 신청한 법인은 일반기업의 경우 9월 30일, 중소기업은 11월 2일까지 남은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인 세액과 면제·연장 적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최종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기사는 국세청 발표자료와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무 정보입니다. 법인별 신고 의무와 세액, 면제·분납·납부기한 연장 여부는 다를 수 있으므로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법적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AI 조력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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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