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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검사 중 과실로 환자 사망…의사 금고형 집행유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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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검사 중 과실로 환자 사망…의사 금고형 집행유예 유지
의사 A씨, 항소심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유지
퇴원 시 응급실 내원 안내 미흡해 사망 원인 지적
법원, 의료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 인정 판결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08.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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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가 2021년 10월 15일 안산시 단원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50대 여성 B씨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던 중 장에 천공을 발생시키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7일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통증을 느꼈을 때 원인을 알지 못해 정형외과를 먼저 찾은 사실을 언급하며, 퇴원 당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내시경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잘못 잡고 과도한 힘을 가해 B씨의 결장 게실 부위에 천공을 일으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천공 부위 봉합 시술 후 A씨는 같은 달 23일 B씨를 퇴원시켰으나, 장 천공 환자에게 퇴원 시 복통이나 발열이 있을 경우 곧바로 응급실을 방문하라는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퇴원 이후 하복부 통증을 겪었으나 천공 후유증을 의심하지 못하고 정형외과를 먼저 찾았다. 이후 상급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021년 11월 7일 급성 복막염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관련 민사 판결이 확정돼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대장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과실이나 설명 의무 위반이 없었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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