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news/photo/202608/596808_408575_5326.jpg)
![인사하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news/photo/202608/596808_408576_5328.jpg)
![충남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news/photo/202608/596808_408577_5329.jpg)
경찰청이 내부비리 통제 장치 강화를 위해 내부비리 신고 포상금 예산을 연간 27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비밀 누설이나 수사 기밀 유출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경찰청은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지원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법률 유관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신고자에게 법률 상담 및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하고, 변호사가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 등 신고 처리 전반을 돕는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내부비리가 외부에서 적발되기 어렵고, 신고자 본인에게 부담이 큰 조직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경찰청은 내부비리 신고 활성화와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10일 국가경찰위원회는 자진 신고자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부비리 신고자가 자신의 의무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징계가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부비리는 자발적 신고나 외부 적발에 한계가 있다며, 포상금 현실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조직 내 자정 기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내부비리 신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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