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IBK기업은행 중국법인에서 800억원대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내부통제 미흡이 사고 확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중국법인은 현지 비은행 금융기관 A사와 협약을 맺고 온라인 대출 플랫폼 B사를 통해 비대면 대출을 진행했다. 대출금은 기업은행이 직접 집행했으나, 차주들이 상환한 원리금은 B사 지정 계좌를 거쳐 사후 정산받는 구조였다.
문제는 B사가 상환 계좌를 임의로 변경해 차주들이 납입한 원리금을 기업은행에 전달하지 않고 유용하면서 발생했다. B사는 실제로 돈을 보내지 않았음에도 상환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전산 정보를 입력했다. 이로 인해 차주들은 상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상환·연체자로 처리돼 신용도 하락 등 피해를 입었고, 기업은행 역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사고 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로, 수개월 동안 문제가 지속됐으나 기업은행은 이를 자체 점검으로 발견하지 못했다. 은행 측은 원리금 상환 내역과 실제 입금액을 매일 대조·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지난 6월 24일 정산금 미입금과 차주 민원이 증가한 뒤에야 사고를 인지했다. 같은 기간 중국 내 금융기관 5곳은 이미 3∼4월 B사를 협력 기관 명단에서 제외했으나, 기업은행은 이러한 위험 신호를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15일 이번 사고 규모를 833억7천600만원으로 공시했다. 그러나 사고 인지 후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현지 수사기관 조사 중"이라며 실제 사고 금액, 회수액, 손실 예상액 등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차주들이 B사를 거치지 않고 상환 금액을 조회하거나 조기 상환할 수 있는 별도 시스템을 뒤늦게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의 대응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사고 보고 이후 내부 보고와 사고사례 전파, 사고 금액 변동 여부 확인 등은 진행했으나, 기업은행 관계자 대면 확인이나 추가자료 요구, 서면조사·현장검사 등은 실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피해 금액 보전 등 사고 수습이 끝난 뒤 기업은행의 종결 보고를 받아 사고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신동욱 의원은 기업은행이 대출금은 직접 지급하면서 원리금 회수는 외부 플랫폼에 맡긴 점과, 800억원대 사고 발생 후에야 직접 상환 시스템을 구축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외법인의 내부통제 부실과 금감원의 소극적 감독에 문제를 제기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