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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절충 검토...'실거주자 차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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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절충 검토...'실거주자 차별' 고려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 인정 범위 확대 방안 함께 논의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8.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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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상한선 150% 유지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

[CBC뉴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여부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앞서 1세대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다시 12억원으로 상향하거나,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14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실거주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실거주자와는 구분해 12억원 수준에서 절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편,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기본공제를 각각 9억원으로 유지하고 있어, 비거주 1주택자만 공제 금액을 상향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 기준 외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 기간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취학, 직장 이동,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일부 사유만 인정되지만, 조부모의 손주 돌봄이나 자녀 학업을 위한 전세살이 등 다양한 현실적 사유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 역시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세율 인상 효과를 반영해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으나, 여당 내에서는 150% 유지 필요성이 제기돼 조정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조율한 개정안은 법제처 해석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심층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고위당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조정과 세 부담 상한 인상에 대해 깊은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세 부담 상한선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비거주 사유에 대해서는 거주로 전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민 의견을 경청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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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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