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한미약품이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치료 항암신약 ‘HM43239’ 기술이전 계약과 관련해 계약 상대방 변경 내용을 반영한 정정공시를 제출했다. 이번 정정에서 변경된 항목은 계약상대방으로, 기술이전 계약의 총 계약금액은 기존 공시와 동일하게 4억2000만달러다.
한미약품은 26일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정정공시를 통해 기존 Aptose Biosciences Inc. 미국·캐나다 법인에서 Aptose Biosciences Inc. 캐나다 법인으로 계약 상대방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변경된 Aptose Biosciences Inc.는 한미약품의 100% 종속회사인 HS North America Ltd.와 이 회사의 100% 종속회사인 기존 Aptose Biosciences Inc.가 2026년 8월 26일 합병을 통해 설립할 예정인 신규 법인이다. 회사명은 동일하지만 법적 실체와 주요 회사 정보는 변경된다.
HM43239는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유발하는 FLT3 돌연변이와 SYK를 동시에 억제하는 기전의 항암신약이다. 한미약품은 지난 2021년 11월4일 해당 후보물질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금액은 4억2000만달러로 당시 환율 기준 약 4961억원이다. 이 가운데 선급금은 1250만달러로 현금 500만달러와 750만달러 상당의 Aptose Biosciences 주식으로 구성됐다.
임상과 허가, 상업화 단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은 4억750만달러, 당시 환율 기준 약 4813억원이다. 제품 시판 이후에는 연간 순매출액에 따라 경상기술료도 수령할 수 있다.
공시에 기재된 약 4961억원은 현재 환율이 아니라 2021년 11월4일 최초 매매기준율인 달러당 1181.10원을 적용한 금액이다. 당시 한미약품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46.1%에 해당했다.
계약 지역은 전 세계이며 계약기간은 특허 만료일 또는 첫 시판 후 10년 가운데 더 늦은 시점까지다.
다만 이번 계약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상업화 성공 여부에 따라 실제 수익이 달라지는 조건부 계약이다. 규제기관의 연구개발 중단이나 품목허가 실패 등이 발생하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한미약품은 계약 종료에 따른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으며 이미 받은 선급금도 반환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마일스톤 역시 각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령하는 구조다.
이번 정정공시의 핵심은 기술이전 계약의 상대방 법적 실체가 변경된 점이다. 향후 HM43239의 임상과 허가 진행 상황, 단계별 마일스톤 달성 여부가 실제 계약 가치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꼽힌다.
[AI 조력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한미약품의 공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총 계약금액은 임상·허가·상업화 등 조건 달성을 전제로 한 최대 금액이며 전액 수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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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