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103조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취약 부문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의 특별대출과 보증은 23조원(지원기간 8월 24일~10월 12일), 은행권의 금리우대 대출은 79조6천억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신규 2조2천억원, 연장 1조5천억원 등 총 3조7천억원을 공급하며, 최대 0.4%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신규 3조7천억원과 연장 5조5천억원을 포함해 총 9조2천억원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신규 2조1천억원과 연장 8조원 등 총 10조1천억원의 보증을 제공하며, 특례보증과 우대보증 프로그램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을 반영해 신규 32조2천억원, 만기연장 47조4천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4대 시중은행 기준 지원기간은 8월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나, 은행별로 지원기간에 차이가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대금 수요를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하며, 7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천만원의 소액대출이 가능하다.
금융 이용 편의도 확대된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금융회사의 대출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9월 24~27일) 중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9월 28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 역시 연체료 없이 28일 자동 출금되고,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의 자동납부일이 연휴와 겹치면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게 23일에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은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연휴 기간 이자분을 포함해 28일에 환급하며, 일부 상품은 고객 요청 시 23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주식 매도 대금의 지급일이 연휴 기간과 겹치면 연휴 직후로 순연된다. 예를 들어 23일에 주식을 매도한 경우, 원래 25일에 지급될 대금은 29일에 수령하게 된다.
추석 연휴 중 긴급 금융거래를 위해 12개 은행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입출금과 신권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공항과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는 환전·송금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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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