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50명이 외부인과의 접촉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13명의 공정위 직원이 외부인 접촉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이들 중 1명은 감봉, 4명은 경고, 8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21년에 18명이 의무를 위반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5명으로 감소했다가 2024년 9명, 2025년 13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공정위 직원이 기업이나 법무법인 등 외부인과 접촉한 뒤 공식적으로 보고한 건수는 최근 5년간 9,53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조사나 심의 등 사건 관련 접촉이 7,925건으로 전체의 83.1%를 차지했다. 접촉 대상은 연인원 19,073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71.1%인 13,569명이 법무법인 관계자였다.
박성훈 의원은 공정위의 외부 접촉 투명성에 대해 강조하며, "공정위는 기업의 생사를 좌우할 막강한 조사·제재 권한을 가진 기관인 만큼 외부 접촉의 투명성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한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보고 누락 여부에 대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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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