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검찰청의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며 형사사법체계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이로써 기존 검찰청이 수행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이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개정된 공소청법, 중수청법, 형사소송법, 정부조직법은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1948년 창설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청은 그간 범죄 수사, 경찰 수사 지휘, 영장 청구, 기소, 공소 유지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은 영장 청구, 기소, 공소 유지, 보완수사 요구를 맡게 되며,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법왜곡죄 등 중대범죄 수사에 집중한다. 기존 검찰청의 인력과 업무 중 상당 부분이 두 기관에 이관되지만, 공소청이 더 많은 업무와 인력을 승계한다. 공소청의 장은 헌법상 직책인 검찰총장이 맡으며, 임기는 2년으로 중임이 불가능하다. 광역공소청과 지방공소청, 지청에는 각각 청장과 지청장이 임명되며, 조직 규모에 따라 차장검사, 부장검사, 검사도 두게 된다.
반면,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사들은 '중수청 수사관'으로 신분이 바뀌어, 영장 청구와 기소 등 헌법상 검사의 역할은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수청은 수사만 전담하고, 기소와 영장 청구는 공소청이 맡는다.
공소청과 중수청 모두 조직 정비와 인력 충원, 전산망 구축 등 출범 준비를 진행해왔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 공소청 개청 준비단을 구성해 직제와 인력 배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점검, 훈령·예규 정비 등을 추진했다. 서울북부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에서는 공소청 운영 모델을 시험했다. 법무부는 공소청 직제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론을 반영해 보완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 건물을 활용하지만, 중수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 등 새로운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 체제로 총 2,874명 규모로 출범하며, 서울청에 1,089명, 본청에 396명이 배치된다. 부산·대구·광주청은 민간 건물을, 대전·수원청은 임시 청사를 사용한다. 전산망은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개편해 우선 사용하고, 이후 독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소청의 검사 정원은 일단 약 1,900명으로 출범하며, 추후 검사정원법 개정을 통해 조정될 예정이다. 당초 인력 감축과 조직 축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다.
검찰청 폐지와 두 기관 신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 개혁의 일환이다. 과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보유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졌으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 수사권 축소가 추진됐다. 이재명 정권은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한편, 이번 변화에 대해 사건 처리 지연과 은폐 우려 등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 개혁 과정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정치 진출 등 파장이 있었다. 최근 경찰 비위 사건이 잇따르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여론도 있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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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