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예를 들어 프리랜서 A씨를 가정해 보자. 배우자도 자녀도 없는 A씨는 스스로를 1인 가구로 여겨 정기신청을 그냥 지나쳤다. 그런데 A씨는 고령의 어머니와 한집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어머니는 주민등록표에도 동거가족으로 올라 있다. 어머니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A씨 가구는 단독가구가 아니라 홑벌이 가구로 분류될 수 있다. 혼자 번다고 해서 모두 단독가구는 아니라는 뜻이다.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남은 기회는 기한 후 신청이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 마감된다.
기혼 가구에서는 배우자의 소득이 가구 유형을 가른다. 예를 들어 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아내는 단시간 근로를 하는 B씨 부부라면, 아내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홑벌이 가구가 되고 부부 모두 기준 이상을 벌면 맞벌이 가구가 된다. 같은 부부라도 배우자 소득에 따라 가구 유형이 달라진다.
가구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요건을 갖춘 고령의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가구다. 배우자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요건을 갖춘 부양자녀나 고령의 직계존속과 함께 살면 홑벌이 가구다. 부부 모두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 가구다.
요건을 갖춰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소득이 높은 상용근로자와 그 배우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빠진다.
[이 기사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책 정보이며, 세부 요건과 적용 기준은 관련 법령과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신청 자격과 가구 유형 판정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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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