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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지원]"청년·취약계층 뽑으면 혜택"…국세청, 일자리·투자 우수 중소기업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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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지원]"청년·취약계층 뽑으면 혜택"…국세청, 일자리·투자 우수 중소기업 세제 지원
수입 1800억 이하 중소기업 대상…내년 고용·투자 늘리면 정기 세무조사 면제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10.3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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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송정은]
고용·투자 늘리면 세무조사 면제…중소기업 지원 확대

[CBC뉴스] 중소기업이 고용이나 투자를 늘릴 경우, 내년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수도권과 지방 사업장에 따라 투자 확대 기준을 차등 적용하며, 청년·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에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마련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사업장의 경우,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이면 투자 증가율이 10% 이상, 500억∼1천800억원이면 20% 이상이어야 투자 확대 계획서 제출 자격이 주어진다. 지방 사업장은 이보다 낮은 5%(500억원 미만), 15%(500억∼1천800억원) 이상 투자 증가가 필요하다. 수도권과 지방에 모두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지방 투자 비율이 80%를 넘으면 지방 기준을 적용한다.

고용 확대 측면에서는, 내년 상시근로자 수가 올해보다 2∼3%(최소 1명) 이상 증가하는 계획을 제출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은 2% 이상, 500억∼1천800억원은 3% 이상 근로자 수가 늘어나야 한다. 청년(15∼34세) 고용 시에는 1명을 2명으로 간주해 계산하며, 청년창업 중소기업 및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이 일반 상시근로자 1명을 채용할 때도 동일하게 2명으로 산정한다. 고령자(60세 이상)와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도 2배 가중치가 적용된다.

이러한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은 2025사업연도 법인세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 계획서는 7월 2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작성·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고용 및 투자 증가율 산출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만약 세무조사 선정 대상이었던 기업이 계획서를 제출해 선정에서 빠졌으나, 실제로 고용이나 투자를 계획만큼 늘리지 않은 경우에는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정된다. 또한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자는 이번 세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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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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