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가을철 조업 성수기를 맞아 어선 불법 개조로 인한 대형 해양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목포해양경찰서가 강력한 현장 단속에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원식)는 어선의 불법 증·개축과 안전설비 무단 변경 등 해양사고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을 뿌리 뽑기 위해 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한 법규 위반 적발을 넘어 어선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복·침몰 등 대형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목포해경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2주간 사전예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어업인들에게 단속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자발적인 선박 안전 점검과 불법 개조 시설의 개선을 유도해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은 ▲어선 선체 불법 증·개축 ▲기관 무단 개조 및 선박검사 미수검 ▲구명·소화설비 등 필수 안전장치 무단 철거 ▲어획물과 어구 적재 공간의 임의 변경 등이다.
특히 불법 개조는 선박의 무게중심과 복원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어획량을 늘리거나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선체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선박의 균형이 무너져 기상 악화나 높은 파도에 전복·침몰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목포해경은 단속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선박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관할 어업관리단에 적발 사실을 통보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불법 개조 선박이 원상복구와 필요한 안전검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바다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원식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어선 불법 증·개축은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니라 어업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안전 위협”이라며 “철저한 단속과 신속한 원상복구 조치를 통해 해양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의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바다 위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어획량과 편의를 앞세운 불법 개조가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목포해경의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 활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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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최영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