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1-05
김용태 협회장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촉구"…GA 책임 강화 주문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장이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통해 대형GA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 상품의 판매와 계약 유지·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별도의 법인이다. 김용태 협회장은 현재 대형GA가 '기타서비스업'으로 분류돼 금융당국의 행정력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일본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산해 모집수수료가 연 20억엔(약 170억원)에 이르는 GA를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의 대형GA 73개사 중 70개사가 해당된다.
국회에서는 주호영, 민병덕 의원이 각각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개정안에는 주요 결격사유, 임원 자격, 업무 범위, 자본금, 소속 설계사의 손해배상 책임 등이 포함돼 있다.
김용태 협회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더 엄격한 책임이 부과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GA 업계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지난해 0.021%로 전년 대비 0.004%포인트 하락했으며, 부당승환 역시 2024년 제도 마련 이후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안과 관련해서도 최근 침해 사고가 없었고, 금융보안원의 보안 네트워크 시스템에 25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킹 대응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26-11-04
보험사 계리가정 관리 강화…금감원 제출·내부통제 기준 내년 시행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보험부채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계리가정 관리와 경영실태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4일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는 앞으로 계리가정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손해율·해지율·사업비율 등 주요 계리가정의 산출 근거와 변경 내역, 현금흐름 모델링, 내부통제 사항 등을 담은 계리가정보고서를 매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계리가정 내부통제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계리가정보고서는 2026년 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제출이 의무화된다.
계리가정은 보험사가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예측치로, 개정안에 따라 계리가정 산출·변경 시 내부통제 기준을 반드시 마련하고, 재무에 영향을 주는 변경이 있을 경우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도 확대됐다. 금리 변동에 따른 순자산 가치 변화를 보여주는 '듀레이션 갭'이 금리 리스크 계량 평가 항목으로 신설되며, 경영관리 리스크 부문에는 'GA 운영위험 관리 적정성'이라는 비계량 평가 항목이 추가됐다. 듀레이션 갭 지표는 2028년 1월 1일부터, GA 관련 개정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보험사의 GA(법인보험대리점) 판매위탁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불건전 판매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계약전환 할인제도 관련 실손보험 상품을 단독형 설계 의무 적용에서 제외해 기존 계약에 특약으로 부가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전환 할인제도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때 3년간 5세대 보험료의 50%를 할인해주는 선택형 특약으로,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산출 방식을 당해연도 적립 대상 보험료 기준으로 개선하고, 새 국제회계기준(IFRS18) 시행에 맞춰 재무제표 작성 기준도 정비했다.
● 2026-11-04
금감원, 베트남·인도네시아 보험당국 초청…해외 진출 지원 세미나 개최

금융감독원이 4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보험감독당국 인허가 담당자들을 초청해 국내 보험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그리고 보험회사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국내 보험사의 주요 진출 국가로, 6월 말 기준 각각 8개사와 7개사가 현지에서 영업 중이다. 두 국가는 보험산업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감독당국은 자국 보험시장 현황과 전망, 최근 인허가 및 감독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양국 감독당국과 실무간담회를 별도로 마련해 각국 보험감독 체계와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했으며, 국내 보험사들이 현지에서 겪는 인허가 및 영업 관련 애로와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국내 보험사들이 현지 법과 제도를 준수하면서 양국 보험시장 성장에 기여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2026-11-03
건보공단, 106억 규모 '지능형 AX 고도화' 참여기업 11월 2일까지 모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지능형 AX(인공지능 전환) 고도화 사업의 참여 기업을 다음 달 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AI 음성상담·챗봇과 직원용 AI 업무비서의 기능을 개선해 국민 상담의 편의성과 직원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예산은 106억9000여만원 규모다.
공단은 AI 음성상담 서비스에 고객 질문 의도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모델을 적용하고,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상담 기능을 AI 챗봇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또한, 전용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확충해 AI 업무비서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구축한다. 아울러, 공단 업무기준을 활용한 문서 작성과 부서별 맞춤형 업무 지원 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다.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9일 원주 본부에서 제안요청 설명회가 열린다.
● 2026-11-01
시민안전보험, 주민등록지 자동 가입…3년 내 청구 가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 주민들은 사고 발생 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과 보험금 청구 시 주의할 점을 안내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상 지역 주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연재난, 사회재난, 화재·폭발·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다양한 재난과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를 보장한다. 지자체별로 농기계 사고, 야생동물 피해, 유독성 물질 사고 등도 추가로 보장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이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자동 가입되므로, 사고 발생지가 아닌 주소지의 보험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소지 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 대상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역과 기초 지자체 단위로 운영돼 지역별로 운영 구조와 보장 항목, 세부 내용이 다르다. 정액형 등 일부 담보는 동일 사고에 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해, 예를 들어 A시 B구 주민이 화재 사고로 사망하면 A시와 B구에 각각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 항목의 명칭이 비슷하더라도 보장 대상, 범위, 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중교통 보장의 경우 교통수단 범위와 부상치료비 추가 보장 여부가 다르고, 스쿨존·실버존 사고 역시 대상 부상 등급과 등급별 지급액이 지자체마다 상이하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등 소멸시효 기산점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도 청구 기간이 남아 있으면 청구가 가능하다. 단, 일부 담보는 총 보상한도가 소진되면 보험기간 중에도 보장이 종료될 수 있다. 각 지자체의 연도별 보험 가입 정보는 재난보험24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 보장 내용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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