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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하반기 제휴 일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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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하반기 제휴 일정 공개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2.09.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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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지난 16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위원회는 2022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2022년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접수 일정을 확정했다고 한다.

심의위원회는 앞서 2022년 5월 2일부터 5월15일까지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제휴 신청을 받았다.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87개(콘텐츠 48개, 스탠드 49개, 중복 10개), 카카오 56개로 총 103개(중복 40개) 매체가 신청했으며, 정량 평가를 통과한 89개(네이버 80개, 카카오46개, 중복37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약 두달간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뉴스콘텐츠 1개, 뉴스스탠드 9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 통과 비율은 9.71%였다고 한다.

뉴스검색 제휴는 총 297개(네이버 255개, 카카오 173개, 중복 131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224개(네이버 200개, 카카오 142개, 중복 118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25개(네이버 21개, 카카오, 16, 중복 12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8.42%다.

카테고리 변경은 총 16개(네이버 8개, 카카오13개) 매체가 신청했고, 4개 매체(네이버4개, 카카오1개, 중복1개)가 평가를 통과했다. 카테고리 변경은 올해 4월 규정 개정을 통해, 심사 방식을 ‘점수제’에서 ‘합불제’로 변경한 바가 있다.

상반기 뉴스콘텐츠 제휴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의 최종 평가 점수가 탈락한 매체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고, 칠십오(75)점 이상인 경우에는 2022년 하반기 뉴스콘텐츠 제휴 심사에 연이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해당되는 매체사명과 최종 점수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으며, 심의위원회가 각 포털사를 통해 해당 매체사에 개별 안내한다.

2022년 하반기 뉴스 제휴 신청은 오는 26일 0시부터 10월 9일 24시까지 2주간 양사 온라인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11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심사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뉴스 제휴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 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다. 단, 제휴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는 연이어 신청할 수 없다.

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통과 가능하며 뉴스스탠드 제휴는 70점 이상, 뉴스콘텐츠 제휴는 80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 제휴가 가능하다. 

평가는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는 양사 온라인 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에 열린 전원회의에서 제휴매체 외 기사 전송 벌점 규정과 재평가 대상 규정을 개정하고, TF논의를 통해 재평가 및 즉시 퇴출 대상 매체에 대한 소명절차를 보완했다.

제휴매체 외 기사 전송 벌점 규정은 벌점 대상이 되는 전송비율의 상한치를 기존 25%이상 5점에서 20%이상 3점으로 하향하고, 대신 위반 건수가 월 50회를 초과할 경우에 비율 벌점 부과 방식이 아닌 초과된 위반 기사 5건 누적시마다 벌점을 1점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한 기존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이십사(24)개월 동안 누적벌점 합계가 8점 이상인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재평가 대상 규정을 해당 기간에 재평가를 한번이라도 받은 매체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운영한 ‘재평가 규정 개정 여부TF’의 논의에 따라, 재평가 대상 매체에 대한 소명 절차에 대면 소명 방식을 추가하고 즉시 퇴출 대상 매체에게 소명기회를 필수적으로 부여 하는 등 소명 절차를 보완했다. 그리고 입점 평가 및 재평가 탈락 매체에게 의무적으로 심사 총점을 공개하여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개정 규정의 적용일은 9월 1일이며, 적용일 이전 내용은 소급하지 않는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정책, 제도, 규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해 한국언론학회에 의뢰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개선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구조 및 구성, 위원자격 요건 등에 대해 논의하고 빠르면 올해 해당 내용에 대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평가 관련 규정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개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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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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