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회장 측 "원고 측은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아" 주장
"즉각 상고할 계획" 밝혀
![사진=남양유업 로고.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news/photo/202302/438278_245020_310.jpg)
[CBC뉴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측이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의 주식양도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며 13일 입장문을 내 눈길을 끈다.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쌍방 대리’ 행위는 의뢰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 선진국들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피고 측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내 1위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매도인과 매수인들을 모두 대리함으로써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더욱이 원고 측은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피고 측은 매도인과 매수인들 모두를 대리한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증인 출석 거부 등 비협조적인 상황에서도 사실 내용을 소명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재판부에 쌍방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M&A 계약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변호사들의 역할과 쌍방대리 사실 관계를 밝혀 줄 것을 거듭하여 간곡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수천억 기업 M&A 계약 과정에서 국내 최고 로펌인 김&장 변호사들의 역할을 단순 ‘심부름꾼(사자)’으로 격하하여 판단하여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심리되지 못했고,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또한 충분히 심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측은 특히 이번 항소심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입증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이례적으로 빨리 종결된 가운데, 피고 측의 입장이 철저히 도외시된 이번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홍 회장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피고' 측은 즉각 상고할 계획이며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한번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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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ko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