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기자] 근로 자녀 장려금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소득요건이 맞아야 한다.
재산 요건을 살펴보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구요건을 살펴보면 단독가구와 홀벌이 가구 맞벌이가구가 다르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이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이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다. 사실혼은 제외한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백만원 이하이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이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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