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기후동행카드는 크게 30일권과 단기권(1, 2, 3, 5, 7일권)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30일권은 따릉이 포함 여부에 따라 6만5천원 ,6만2천원이며, 만 19~39세 청년이라면 7천원을 추가 할인받아 5만8천원 5만5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 혹은 단기 이용자를 위한 단기권은 1일 5천원, 2일 8천원, 3일 1만원, 5일 1만5천원, 7일 2만원으로 구성되며 개인 일정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충전·사용할 수 있다.
지하철은 서울지역 내 지하철,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심야버스, 공공자전거인 따릉이가 포함되어 있다. 지하철의 경우 이용범위 내 역에서 승차 후 이용범위 외에서 하차할 경우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하차역에서 역무원에 의해 승차역에서 하차역까지 전체 요금이 징수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로 유출입하지만, 타 시·도의 면허로 운영되는 광역·시내버스, 별도의 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는 신분당선, 광역버스/공항버스 등은 제외된다.
한편 청년할인은 30일권에 한해 만 19~39세 청년에게 7천원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충전시 할인혜택을 선택하면 되며, 별도의 카드를 구매할 필요는 없다.
현금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한 경우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등록이 가능하다. 단, 환불받은 금액은 제외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후동행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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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