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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네이버·카카오 등 실태점검 결과 발표...개인정보 파기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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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네이버·카카오 등 실태점검 결과 발표...개인정보 파기 부실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2.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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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CBC뉴스] 소셜로그인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해당 계정을 탈퇴할 때 개인정보 파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애플 등 5개 소셜로그인 사업자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셜로그인은 포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다른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 연동해 이용자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현재 국내 약 50만 개 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소셜로그인 방식이 대부분의 회원가입 절차를 대체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소셜계정을 탈퇴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적절히 파기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됐다. 현재 모든 소셜로그인 사업자는 이용자가 이용 사이트에서 탈퇴한 경우 해당 소셜로그인 접근 '토큰'을 삭제하도록 하는 토큰 폐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자 문서의 방대한 분량과 관련 내용의 어려운 접근성 때문에 실제로 이 기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소셜로그인 사업자들에게 토큰 폐기 기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메타의 경우 소셜계정 탈퇴 시 연동된 모든 이용 사이트에 이를 통보하는 '일괄통보 기능'이 없어 이를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소셜계정 설정화면에서 가입된 사이트 목록을 조회하고 탈퇴할 수 있는 '연동 해지' 기능이 5개 사업자 모두 제공되고 있지만, 카카오, 구글, 애플, 메타의 경우 실제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연동 해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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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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