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다수의 정치·사회계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저명한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수첩에는 "수거", "500여명 수집", "수거 대상 처리 방안", "사살"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일각에서는 수백 명을 체포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D-1", "D" 등 날짜별로 비상계엄 계획을 세운 정황과 함께 "담화", "전국민", "선별", "출금(출국금지) 조치" 등의 표현도 발견됐다.
수첩에는 "헌법 개정(재선∼3선)"과 같은 계엄 이후의 구상을 의심케 하는 문구와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는 등 '북풍' 공작을 구상한 흔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이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인지, 실제로 실행을 염두에 둔 계획인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이 파편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가 작성 경위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아 계엄과의 관련성을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수첩 관련 내용은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검찰은 남은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정보사령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군 시절 근무 인연이 있는 '비선'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역 군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노 전 사령관의 거주지에서 약 70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했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10일 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쓰~~흡 하... 그거 유행 지났는데...
아...그거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