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합성·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CBC뉴스] 고소득 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감면받던 사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 당국이 지난해 도입한 '소득 정산제도'의 효과로 평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 1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 중 소득 활동 중단이나 소득 감소를 이유로 보험료를 감액 조정받은 사람은 2020년 3만7천61명에서 지난해 4천95명으로 88.9% 감소했다. 조정 건수도 같은 기간 4만7천235건에서 4천765건으로 90% 급감했다.

이러한 변화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개편은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던 연말정산을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일부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도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년도 소득이 증가하면 보험료를 더 내고, 감소하면 초과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과거에는 고소득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들이 소득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해 보험료를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소득 정산제도 시행 이후에는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악용 사례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소득 정산제 도입으로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는데도 줄어든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료 조정신청을 해서 감액받은 경우, 사후에 반드시 다시 납부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예전과 달리 지금은 보험료 감액조정 악용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험료 부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고소득자의 꼼수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