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대통령경호처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경찰이 서울고검에 제기했다. 이는 경찰이 검찰의 영장 반려에 반발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이 제출된 구속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여러 차례 반려했다. 경찰은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에 관여한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반발하며, 검찰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와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고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서울고검의 판단을 우선 받아보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시 경호처 내부 문건을 첨부했다. 해당 문건에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소지가 있다는 경호처의 판단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호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는 증거인멸 소지가 있다는 내부 문건도 함께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 간의 갈등이 표면화된 사례로, 향후 고검의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