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연합뉴스TV 제공]](/news/photo/202503/488431_299650_715.jpg)
[CBC뉴스]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활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A씨와 B씨가 30여 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이들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1988년 인노회에 가입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고, A씨는 장기 파업 중인 회사의 쟁의행위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1989년 1심에서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며,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이들은 2018년 인노회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노회가 노동자 권익 보장을 위한 활동을 했으나, 이를 이적단체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재심 과정에서 인노회가 노동자 권익 보장을 위한 단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법원은 A씨와 B씨의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위법수집증거로 인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A씨와 B씨는 오랜 법적 싸움 끝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