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조직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손 씨와 조직원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했다. 이들은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 정세 수집 등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누어 활동했다. 공작원과의 지령문과 보고문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며,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번 판결로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의 간첩 활동에 대한 법적 심판이 내려졌으며, 이들의 활동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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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