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과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9명 중 184명이 찬성하며 가결된 이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민주당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표결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조종을 울리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이 재의 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정한 만큼, 재표결 시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의 향후 처리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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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