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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골절 수술 후 철판 남겨둔 채 봉합한 사건 병원 측, 잘못 인정하나 합의금액 차이로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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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골절 수술 후 철판 남겨둔 채 봉합한 사건 병원 측, 잘못 인정하나 합의금액 차이로 갈등 지속
세상에 이런일이
  • 한종구 기자
  • 승인 2025.03.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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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속에 남겨둔 철판
[피해자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BC뉴스] 대전의 한 병원에서 손목 골절 수술을 받은 60대 여성 A씨가 수술을 집도한 의사 B씨를 경찰에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작년 4월 손목 골절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몸속에 남겨진 6㎝ 길이의 철판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의사의 과실을 문제 삼고 있다.

A씨는 수술 후 9개월 동안 뼈가 붙기를 기다린 끝에, 올해 1월 같은 병원에서 고정물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재검사를 통해 철판이 여전히 손목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수술 후 엑스레이 확인조차 없었다"는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의사는 작은 철판만 제거하고 큰 철판은 남겨둔 채 절개 부위를 봉합했다.

A씨는 이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고 심각한 통증을 겪었다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는 태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담당 의사는 아직도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고 병원 직원을 통해 연락하고 있다"며, 변호사를 통해 대전중부경찰서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병원 측은 "사실관계를 부인할 생각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과 A씨 측이 주장하는 합의금액에 차이가 있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원하시면 원장님이 전화를 드릴 수 있다는 뜻도 피해자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의료 과실과 그에 따른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수술 후 관리와 환자에 대한 태도 문제는 의료계 전반에 걸쳐 재조명되어야 할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A씨의 사례는 의료진의 세심한 주의와 환자와의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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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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