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척결과 대부업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와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무효화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대부업의 경우 개인과 법인의 자본금 요건이 각각 1억원과 3억원으로 상향되며, 대부중개업은 온라인 1억원, 오프라인 3천만원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전산인력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대부업자가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개월 내에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등록취소의 예외로 인정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무효화되는 초고금리 기준은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불법대부 영업행위 신고절차도 마련된다.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금감원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불법행위는 조사·분석 후 신속히 이용중지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책서민금융 오인광고 금지 대상에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부업자들이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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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