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제한을 완화하여 핀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자회사의 소유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5% 이하로만 보유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대해 최대 15%까지 출자가 가능하게 된다. 이는 금융지주회사가 핀테크 기업과 보다 자유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과 빅블러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소유 규제가 완화된다. 이는 AI 등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다.
아울러, 금융지주그룹 내에서 업무를 위탁할 때의 승인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개정안은 보고 체계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PEF의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 및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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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