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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풍향계]대선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 원 확정...선관위, 선거비용 한도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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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풍향계]대선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 원 확정...선관위, 선거비용 한도액 결정
15% 이상 득표 시 전액 보전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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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를 50일 앞둔 14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문에 설치된 스크린에 선거일까지 남은 일수가 표시돼 있다. 2025.4.14

[CBC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제한액이 총 588억 5천281만 9천560원으로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14일 공고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통지했다.

이번에 결정된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20대 대선의 513억 900만 원보다 75억 3천381만 9천560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 금액은 2월 28일 기준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하고, 여기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비율(13.9%)을 적용한 후, 선거사무장 등의 총 수당을 가산하여 산정됐다.

선거비용 제한액 내에서 사용된 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할 경우 전액 보전된다. 또한, 10% 이상∼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이 보전된다. 다만, 예비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이나 통상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과 관련하여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한 점을 강조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비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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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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