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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경고…'투자자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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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경고…'투자자 기망'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5.04.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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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CBC뉴스 DB.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금융감독원. 사진=CBC뉴스 DB.

[CBC뉴스]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가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를 빙자해 투자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는 투자자들에게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해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소형 운용사와 투자자문사는 공모주 청약 대행 명목으로 자금을 유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허위 배정표와 수익금 정산내역을 제시해 재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공모주 청약을 하지 않거나 배정된 물량을 부풀려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를 기망하는 행위이다.

공모주 수요예측은 주관사가 IPO 공모가 산정을 위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시장 수요를 파악하는 제도로, 일정 자격을 갖춘 투자일임사 등만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 투자일임사 명의로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공모가격 결정 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엄정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해 불성실 참여자의 수요예측 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은 공모주 투자대행 계약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투자일임재산은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사의 공모주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청약 대행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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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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